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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주택 금융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조건, 금리,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

by 감평사 클로 2025.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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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을 위한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하기 위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지원대상

-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세대주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대상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신청자는 신청 불가

①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천부 가능해야 함)

②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1) 무주택: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2)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생애 1회 제한(추가 및 재신청 불가)

 

3. 대출금리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 금리(2%) -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금리(1%)

1) 대출금리: 기준금리(신잔액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45%)

2) 본인 의무 부담금리 1.0%

3)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대상자 중 소송, 경매 진행 중인 경우는 증빙을 통해 무이자 지원

 

4. 신청시기

- 신규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입주예정일 3개월 전부터

○은행 대출심사 신청: 잔금일 1개우러 전부터 잔금일 전까지

- 갱신계약

○서울시 추천심사 신청: 임대차게약서 상 변경/연장 계약시작일 3개월/2개월 전부터

○은행 대출심사 신청: 변경(변경계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 변경계약 시작일 전까지), 연장(기존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 보증금 선지급, 대환 등은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대출신청 가능

① 신규: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② 변경: 임대차게약서 상 변경계약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연장: 임대차계약서 상 기존계약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 변경 및 연장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음

※ 은행 대출심사는 2주 내외로 소요되므로 잔금일/계약시작 및 종료일 기준 최소 3-4주전 신청 권장

 

5.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대출연장 시 기존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금액 초과된 주택은 연장 승인

- 건물축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6. 대출 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80% 이내, 2023.05.02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7.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 까지 이자지원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로 인하여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아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8. 지원중단

- 대출기간 중 이자 지원 중단 사유

1)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2)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3) 임대차계약 종료

- 기간 연장 시 이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가능

 

9.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은 가능하나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단, 대출 잔여기간 3개월 내 상환 시 면제

 

10. 부담비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대출금의 0/02%)

- 지원 신청을 위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11.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로 지급됨이 원칙

- 임대체계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잡입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신청자 계좌로 입금 가능

 

12.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13. 문의

- 추천서 발급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02-2133-7029)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하나원큐 app 이용(모바일)

○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14.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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