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감평사 클로입니다. 오늘은 주택금융상품 중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청년형 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등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상품들도 곧 다루겠습니다.
2.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 소득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6천만원 이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7.5천만원 이하)신혼 부부
2)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게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3)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이면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4) 대출한도: 다음 ① ② ③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Min ①, ②, ③))
구분 | ① 호당 대출한도 | ② 소요자금 대출비율 | |
신규계약 | 갱신계약 |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 수도권 외 8천 |
전세금액 x 70% | 증액 후 총 보증금 x 70%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
전세금액 x 80% | 증액 후 총 보증금 x 80% |
③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
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5)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②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추가(최장 20년 가능)
6) 상환 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7)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부산, iM은행 불가)
8) 취급은행
우리(1588-0800), 국민(1599-1771), 신한(1599-8000), 하나(1599-1111), 농협(1588-2100), iM뱅크(1566-5050), 부산(1800-1333)
9) 상담문의
- 대출심사: 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및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및 심사 담당자 번호로 문의
3. 마치며
주거 안정을 위하여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어떠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지 알아보는 것 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주거 관련 대출상품을 다 다뤄보고자 하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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