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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주택 금융

주택금융상품?(상품 종류, 월세/전세 대출, 구입 자금 대출 등)

by 감평사 클로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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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상품

 

 

 

1. 들어가며

주택금융이란 주택과 관련하여 전세, 월세, 구입까지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보증,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금융의 종류와 대출과 관련한 여러 상품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품마다의 조건(대출한도, 자격요건, 금리 등) 은 따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과 앞으로 주택금융상품에 대한 포스팅이 저와(^-^) 여러분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 주택금융 대표상품 현황

구분 해당상품
주택월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버팀목 전제자금대출(일반/청년/신혼부부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신혼부부임차보증금대출
주택보증 전세자금 보증(일반/특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월세자금보증(일반/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u/아낌e/t), 특례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대출,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주택연금 주택연금

 

금융 상품 대상에 따라 해당 상품의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물론 이 외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등 다른 특례 상품 등도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은 차차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주택도시기금 재원 공통사항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금융상품의 공통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공통요건

(1) 계약요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출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3)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대출 불가

(1)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이용시 불가

(2)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이용시 불가

 

5)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6)  대출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7)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8)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 enhuf.molit.go.kr ) 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지금 수탁은행에서 가능(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9)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계좌 입금(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10)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가긴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3. 마치며

지금까지 주택금융상품의 종류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공통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상품마다 조건 등을 차차 게시할 예정이니 주택금융상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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