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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주택 금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대출대상, 금리, 소득요건, 신청방법, 문의 등)

by 감평사 클로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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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앞서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있습니다. 

2025.02.15 - [분류 전체보기]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에 비슷하게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2025.02.15 - [분류 전체보기]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조건, 금리, 신청시기, 대상주택,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

 

그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대상, 금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서울시민(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포함)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6개월 이내 결혼 에정 예비신혼부부)

- 대출신청일(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날) 기준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 지원

○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중복 신청 불가(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2. 대출금리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① 대출금리: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가산금리(1.45%)

②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최저 연 1.0%)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초과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1.0%

 

 

- 추가 이자지원 금리( 택 1 ⓐ ⓑ ⓒ)

ⓐ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

ⓑ 다자녀(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1.5%)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3.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게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5.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협약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7. 기타지원

○ 신규 대출자 임차보증금 반환료(최대 30만원) 지원

- 대출실행후 90일 이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후 신청

※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임차인 및 타 사업에 의한 보증료 기 지원자 제외

 

8. 지원기간

○ 기본지원 2년 + 2년 이내(소득요건 등 기준 충족 검증)

○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 (최장 10년)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이자지원 중단 사유

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④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9.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로 지급

단, 임대차게약사실이 확인되고 영수증으로 잔금잡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신청이 계좌로 입금 가능

 

10. 신청방법

○ 신청접수: 상시접수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housing.seoull.go.kr)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익일 신청(일일 신청 건수는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

 

11. 문의

○ 홈페이지 이용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대출문의: 협약 은행 콜센터

국민은행(1599-9999) 하나은행(1599-2222)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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