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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주택 금융

주택연금(신청대상, 대상주택, 금액, 수령방식, 문의처)

by 감평사 클로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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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1. 주택연금이란?

안녕하세요. 감평사 클로입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어요. 3월이 코앞인데 이제 꽃샘추위가 시작되나 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 가격 및 가입자 연령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

○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의 경우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12억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함

○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전입하고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행위능력이 있는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이어야 함

 

3. 대상주택

주택연금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일까요?

 

실거주중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가압류 및 저당권이 없어야 함)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금액 결정

주택연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소유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됨

① 주택가격: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 공시가격(없을 경우 감정평가액)

② 가입자 연령: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주택가격이 동일할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연금 금액이 많아지게 됨

 

5. 수령 방식

수령방식은 아래와 같이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종신방식

① 정액형: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덜 수령

③ 정기증가형: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 수령

 

○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함

 

6. 필요 비용

○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 가입시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본인 부담

 

7. 관할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용공사에  한 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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