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임대주택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지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대두되면서 SH나 LH에서 색다른 임대주택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SH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에는 여성안심주택, 육아협동조합주택, 예술인협동조합주택, 청년협동조합주택 등이 있습니다.
2. 여성안심주택
1) 여성안심주택이란?
여성안심주택이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서울시의 수오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 공고주기는 연1회입니다.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7,720,000원
○ 임대료: 131,300원
3)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대 계약 기간: 최장 30년(재계약 2년 단위)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여성이며,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4)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5) 자산요건
○ 자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24년도 기준)
○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6) 입주자 선정순위
○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에게 공급
-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생년월일이 늦은자, 서울시 전입일자가 빠른 자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3. 육아협동조합주택
1) 육아협동조합주택이란?
육아협동조합주택이란 육아를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으로 조합원 주거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공고주기는 공실 발생 시 입니다.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10,250,000원
○ 임대료: 31,500원
3)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대 계약 기간: 최대 20년(2년단위, 입주자격 및 조합원 의무이행을 유지 시)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이며 만7세 미만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고 가양동 육아협동조합(이음채)의 조합원으로서 가입 및 의무이행에 동의하는 자
5)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단, 맞벌이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110%이하 적용)
6) 자산요건
○ 자산: 부동산가액 21,550만원(금융자산 불포함, 2024년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평균 금액
○ 자동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7) 선정방법
○ 공급부서의 객관적 요건 평가 후 조합단에서 대상자 선정
4. 예술인협동조합주택
1) 예술인협동조합주택이란?
예술인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문화예술 활동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는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공동주택으로 입주자들이 주거공간을 통하여 예술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수요자 맞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입니다. 공고주기는 공실 발생 시 입니다.
2) 임대조건
○ 보증금: 37,027,200 - 91,140,000원
○ 임대료: 15,750 - 31,500원
3)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대 계약 기간: 최대 20년(입주자격 및 조합원 의무이행을 유지하는 경우)
4) 신청자격: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인 자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2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의 가입 및 의무 이행에 동의하는 자
5) 소득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6) 자산요건
○ 자산: 부동산가액 21,550만원(금융자산 불포함,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2ㅔ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평균 금액
○ 자동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2024년 기준)
7) 선정방법
○ 1차 객관적 평가: 월평균 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기간의 점수가 높은 자(5배수)
○ 2차 주관적 평가: 입주지원서 평가,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3배수)
○ 1차 +2차 합산 점수가 높은자 3차 조합교육대상자로 선정
○ 3차 조합교육(3배수)
○ 4차 조합인터뷰(1배수), 나머지 예비자로 선정(예비자 기간 1년)
5. 청년협동조합주택
1) 청년협동조합주택이란?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19세 이상 만35세 이하인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모집공고일에 해당하는 학기의 대학교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입니다. 공고주기는 연 1회입니다.
2) 임대조건
○ 보증금: 20,202,000원
○ 임대료: 143,300원
3)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대 계약 기간: 만39세까지
4)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 - 만35세 이하의 1인 청년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예정자가 아닌 대학생은 제외)로 청년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 및 의무 이행에 동의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소득요건
○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소득의 70% 이하)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소득의 90% 이하)
6) 자산요건
○ 자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원(해당 세대 보유, 2024년도 기준)
○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7) 선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신청 시 기재한 내용을 근거로 공급제대의 3배수를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동일 순휘 경합 시 가점 순)
○ 2차 주관적 평가: 선정된 명단 기준 주관적 평가(입주지원서) 실시
○ 3차 조합단 면담 평가
6. 의료안심주택
1) 의료안심주택이란?
○홀몸어르신, 노인가구, 휠체어 사용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배리어프리 시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공주기는 연 1회라고 합니다.
* 배리어프리란?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물리적 장벽을 축소, 제거하여 설계된 시설
2) 임대조건
○보증금: 9,550,000원 - 14,920,000원
○임대료: 123,000원 - 203,100원
3) 임대기간
○계약기간: 2년
○최대 계약 기간: 30년(2년 단위, 자격 충족 시 가증)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공급(전용29형): 휠체어를 사용하여 지체, 뇌병변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자 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보장구(휠체어관련) 구입 관련 급여수급자
- 일반공급(전용18형, 전용29형)
1순위: 의료욕구판정대상자(만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2순위: 만50세 이상 - 만65세 미만
5)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우너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 자산요건
○자산: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억(2024년 기준)
○총자산가액: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차량가액 3,708원 이하(2024년 기준)
7) 선정방법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 -> 가점합산 -> 서울시(중랑구) 거주기간 -> 연령 -> 추첨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 장애정도 -> 가점합산 ->중랑구 거주기간 -> 연령 -> 추첨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횐됨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 대상으로 전환됨
7. 마치며
지금까지 SH공사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공급일정 등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SH 맞춤주택공급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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