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서울시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이름이 아주 유사하지만 지원금액과 신청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마다 지원대상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지원하실 분들은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세대주
① 기준 중위소득 120%(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이하
② 주거위기가구일 것(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 준용하여 판단)
- 제외
① 이전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세대
② 보유자산이 지원금액보다 많은 세대
**기준소득 120%란?
2025.02.09 - [분류 전체보기] - 1인가구주택관리서비스(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선정방법, 문의처, 2025년 중위소득)
2)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650만원 지원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 제외, 최대 선정금액 중 필요한 금액만큼만 지급됨
기 보유 보증금, 예적금 등 재산이 600만원 이상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에서 차감됨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임금됨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 금지
3) 지원절차
- 접수시기: 매월 초(4-10월, 6-7회 예정이나 기금소진 시 사업 조기 마감함)
-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개인신청 불가)
방문상담 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4) 선정방법
기금배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5) 관할기관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본부 02-6353-0354
3.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은 대상자에게 소액 임대보증금, 연체된 임대료, 연료(난방)비, 간편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보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적지만, 임대료, 연료(난방)비, 간편 집수리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주거박찰 위기에 처한 가구,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가국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우선순위 지원자로 결정함
- 2순위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전년도 소득증명원으로 자격 증빙해야함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필요시 여성, 아동이 포함된 가구나 노인 및 장애가구를 먼저 고려하고, 임차보증금, 임차료 지원 대상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함
구분 | 세부 자격기준 | 자격 증빙자료 |
1순위 |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수급자 및 차상위(차상위, 한부모)증명서, 건강보험증 중 1택 |
2순위 |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건강보험 납입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중 택1 |
2) 지원내용
내용 | 지원금액 | 지원방식 |
대상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
임차보증금 | 가구당 30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
임차료 | 가구당 월 35만원 이내(최대 4개월, 140만원 이내) | 임대인 계좌이체 |
연료비 |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최대 4개월 80만원 이내) | 기름, 연탄 현물지원,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계좌이체 |
간편집수리 | 가구당 20만원 이내 | 집수리 재료비 지원 |
사례관리 | 가구당 5만원 이내 | 상담 시 필요물품 및 현물지원 |
3) 지원절차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가까운 주거상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주거상담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모두 포함되니, 일단 서류를 갖추어 주거상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얘기해 보세요.
주거상담소는 서울시 전 자치구에 위치해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2025.02.09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주거상담소(위치, 지원내용, 운영시간 등)
5) 관할기관
서울시 주거상담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니 지금 살고계시는 곳(예시: 강동주거상담소) 에 위치한 주거상담소가 관할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을 알아봤습니다. 두 사업은 비슷한 듯 하지만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관할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주거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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