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비 지원 사업
주택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중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렸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나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을 말하는대요. (참고로 곧!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공고가 뜰건데 뜨면 바로 공유해드릴께요!) 아래에 링크달아놨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보세요!
2025.02.09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기간)
서울시청년월세지원사업(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기준,신청기간)
1. 사업개요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제 곧 2025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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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 [분류 전체보기] -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관할기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들어가며서울시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SH주거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이름이 아주 유사하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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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거비 지원 사업 중에서 위 사업말고도 좋은 사업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주거비 지원 사업에는 주거급여(임차급여), 서울형 주택바우처, 노숙인 임시주거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목적?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3.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1)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① 주택 등: 주택법 제2조에 따라 판단
- 보장시설 거주자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② 임대차 게약 여부는 전담기관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함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사업이 대상이 되는지는 주택법 링크로 들어가셔서 제2조를 확인해보세요!
보장시설이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독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분류는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수급여부 사전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지원내용
그럼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는 거주하시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니 아래의 표를 보시고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 기준임대료와 실체 임차려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5. 지원절차
주거급여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주거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시기는 상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선정되신다면 매월 20일에 정기지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에 입금외나, 수급자가 공공기관 등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6. 문의처
위 사항외에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신 분들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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