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오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이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로부터)이 7년 이내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충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게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2. 대출금리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5천만원이하5천만원 초과 1억 이하1억 초과 1... 2025. 2. 19. 이전 1 다음